녹색성장의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010/02/18 16:16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투자, 녹색인증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겨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2010년 이러한 발판을 딛고 시행이라는 본격적인 라운드에 돌입되는 것이다.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소소한 실천이 더 어려운 법. 정부에서 ‘그린’이라는 키워드로 운영되는 몇몇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점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서 벗어나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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