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일리]직접투자보다 비용 60% 덜 든다
그린데일리 / 최호 기자 / 2010.05.26
[전문]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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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보호라는 도의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탄소 배출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장치 증설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있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가 있다. 또,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은 곧 배출권을 판매할 때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총량제한거래 방식에서 배출량의 할당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할당 방식에는 기업이 배출권을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경매 방식과 정부가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될 수 있고, 과도한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켜 배출권의 거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 필요한 배출권을 국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유상 경매 방식은 국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탈효과가 일으킬 수 있다. 거래제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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