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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벌어볼까? 녹색금융

2011/02/06 06:23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열심히 모은 쌈짓돈을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를 타면서 늘어나는 잔고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며,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하여 소위 100% 수익의 단꿈에 젖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 또는 주식 등의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된 금융 상품을 접하며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늠해봅니다. 금융이 돈을 불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이견이 없고, 돈을 벌게 해주는 태생적인 구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할 점은 금융에는 돈을 불려주는 메커니즘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금융은 개인의 자금을 모아 고금리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그래서 돈을 불려주는, 금융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틀에 녹색 산업, 녹색 성장과 같은 녹색 키워드가 관련된 분야를 다룰 뿐이죠.

 

그렇다면 녹색금융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녹색금융 전반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금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녹색펀드입니다


녹색펀드는 금융권에서 녹색산업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 자본을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산업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책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금융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입각하면 녹색펀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른 상품에 대한 펀딩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네덜란드의 Green Fund Scheme 사례를 참고하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인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다른 펀드 대비 1~2% 낮은 수익율을 보장해 주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그리하여 펀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율을 2.5%의 세금 혜택으로 만회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펀드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녹색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펀드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간접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부담하지만 녹색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민간 자본이 성공적으로 결합되어 돈을 불려주는 금융 본연의 메커니즘이 구현되는 것이죠.

 

둘째, 탄소배출권 시장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강제적 감축 의무에 교환에 의한 이득이 발생하는 시장 원리가 적용된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감축 의무에 따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이고, B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200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가 A 기업이 200, B 기업이 100톤이라면, B 기업은 1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설비 투자, 공정 개선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A 기업의 실제 감축량에서 할당량을 뺀 100톤의 탄소배출권을 B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은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 기업은 추가 투자 비용 없이 배출권의 구매만으로도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에 의해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그 자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루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로 익한 차익 실현,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개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신속한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상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앞서 제시한 녹색펀드 뿐 만 아니라 친환경, 효율적 에너지 관리 등이 포함된 소매금융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Citi Group Energy Efficient Mortgage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절약한 전력을 투자자의 소득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하여 개인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만족시켜 줍니다. 또한 연비가 우수하고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MB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채택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금융의 숙명을 되새겨볼 때 퍼주기식 정책만으로는 녹색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금융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의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겠죠?

 

참고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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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ROKO 녹색성장 녹색금융, 녹색성장, 녹색펀드,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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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주제의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제시하셨던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상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첫번째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고 두번째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민간부문 녹색금융상품이 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2010/02/15 22:32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에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미 ecoroko 블로그를 통해 세부내용을 전해드린바 있다. 올해에는 그동안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여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자는 것이 이번 7차 회의의 기본 취지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는가?

 

실천과제로는 1.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 2.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창업 촉진, 3.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4.녹색건축물 및 교통 확대와 녹색금융의 활성화, 5.에너지 가격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6.에너지 절약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7.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이 있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이제까지 정부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국제적인 협력으로 녹색 성장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인 것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성공적인 녹색 국가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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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돈 벌어봅시다!

2009/06/23 00:54

정부에서는 이르면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거래소 설립에 앞서 올 하반기에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국내 몇몇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 규모는 연간 20~170억 정도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액수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_손정욱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사고 파는 거래를 한다?

회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서 이익을 창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1. 교토의정서 그리고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이다.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이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 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CDM 운영기구,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공동이행제도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

CDM 운영기구

CDM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 사업에 의한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독립된 인증기관.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유연성이 부여된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장단점이 있다.

 

부족분을 거래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있으며, 배출권을 관리를 위해 오염 총량을 직접 관리하게 되며, 배출권 판매 구입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의 유인이 높아진다.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 기구의 역할을 하게 것이다. 그러나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 행정 등의 비용이 크며 실물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을 내포하여 위험 비용이 발생할 있고, 탄소배출 규모에 대한 적정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거래 시장은 의무감축국의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과 부족분을 사고파는할당시장CDM사업으로 얻어진 배출권을 사고파는프로젝트 시장으로 나뉜다. 현재 할당시장이 전체 거래의 77%을 차지하고 있다.

www.ecx.eu


위의 이미지는 유럽의 배출권을 담당하고 있는
ECX 거래소의 홈페이지이다. 홈페이지 중아에 보이는 EUA는 할당 시장의 거래 단위이며, CER은 프로젝트 시장의 거래 단위임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 요약이 된다.

 

첫째, CDM 사업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시장이나 기업에 파는 방법이다. 자국이나 해외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감소된 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부여 받은 탄소배출권으로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이나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후성, 휴켐스 등의 회사가  CDM을 해외에 매각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둘째, CDM사업을 하는 기업에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이는 우회적인 투자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셋째
, 탄소배출권을 직접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올 초 8.3 유로의 배출권을 구입하였으면 4월 중순경 13.8 유로에 판매가 가능하여 5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투자한 실적에 대응하는 배당금과 주가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식시장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탄소배출권거래소



ECX

탄소배출권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의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 ECX(European Climate Exchange)가 있다.


ECX Monthly Volume & Settlement Price


2008
84.9%EUA(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할당된 탄소배출권)가 거래되는 등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억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인 427억 유로(72조원)의 거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설정해 배출 총량 한도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분과 배출 총량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분을 거래할 수 있는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Cap&Trad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CX에서는 EUACER(CDM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 두 가지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석유, 강수량, 기온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향후 미국이 참여하면 2020년까지 전 세계 탄소시장이 2조 유로(3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CCX(Chicago Climate Exchange) 거래소에서는 아직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인 VER(Voluntary Emission Reduction)만을 거래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이 의무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ECX와 더불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두 축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재미있는 점은 CCX의 지주회사와 ECX의 지주회사가 같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에 있어 지주회사인 기후거래소PLC의 영향력이 막대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에 달려 있다. 지금은 배출권을 팔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 (목표치보다 감축에 성공한 곳이 많다는 뜻)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편이다.


 

3. 포스트 2012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가 된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판세가 어떻게 바뀔까?


국가별 CO2 배출량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과거 부시 정부가 유럽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토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신흥시장이라는 포지션으로 인해 열외된 상황이다.


포스트
2012에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었던 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 트레이딩 시스템을 적용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브 추 박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임명 당시부터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협약 가입을 설득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었다. 

 

탄소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선물과 옵션은 이미 거래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외에도 다양한 오염 가스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배출권이 향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배출권은 UN으로부터 실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곧 UN이 새로운 시대의 화폐를 찍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권이 미래 통화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볼때 발권력을 부여받는 UN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제도가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 정착된다고 할때 가장 큰 수혜자는 거래를 담당하는 배출권 거래소라고 볼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녹색 금융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에서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CER)의 공급자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의무감축량이 할당되거나 강제로 기업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면 탄소배출권 시장 및 파생 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면 녹색 금융의 발판이 마련된다. 금융 산업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제고,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부문으로도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고급 금융상품의 개발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는 촉진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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