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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은 통한다? 후성

2011/05/12 19:04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다. 양 극단에 위치한 분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후성은 이 말이 정말 어울리는 기업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극단을 달리는 냉매 및 가스를 주된 제품으로 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및 CDM산업에 적극 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1. 기업 개요

 

후성은 1983년에 울산화학으로 설립되어서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화학, 자동차, 건설등 기초산업분야를 기본으로 한 기업이다. 경기도 화성시, 울산, 그리고 중국에 공장이 있으며 서울에는 본사가 있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재무제표이다.


출처 : 후성

 

2. 주력제품

 

처음에 논의한 것처럼 후성의 주력제품은 냉매계열의 가스와 특수 작업환경에서 쓰일수 있는 가스이다. 냉매가스로는 온실가스로 유명한 CFC 계열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1989년 몬트리얼 의정서 및 2009년 부터는 도쿄의정서에 의해 CFC계열 냉매를 아예 생산하지 못하므로 현재는 HFC계열의 냉매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주요 판매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벽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이다.

주력제품으로서 특수가스는 다음과 같다.


출처 : 후성

 

그리고, 2차전지의 핵심소재중 하나인 전해액의 전해질도 판매하고 있다. LiPF6는 전해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해질이고, 리튬2차전지용 전해질인 LiPF6의 제조는 국내 유일하게 후성에서만 하고 있다. 2003 10 LiPF6 100톤 생산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현재 1.000톤으로 생산시설을 증설하였으며, 2011년 현재 2,000톤까지 생산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조하는 전해질 LiPF6는 품질면에서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2차전지 제조업체인 LG화학 및 2차전지 소재 제조업체인 테크노세미켐 등에 납품 및 수출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인 CDM 산업으로 넘어가 보자.

 

먼저 CDM사업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 태양광 등 발전소를 지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이여한 양 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사업으로, 교토의정서 제 12조에 정의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성은 2005년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의 실사를 통과하여 감축 실적을 승인받았고, 세계 최초로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2002년부터 CDM 사업 구성을 시작하여 2004년 일본 이네오스(50%), 컨설팅업체 UPC(10%)과 공동으로 IFJ Korea라는 JV를 설립하여 에어컨용 냉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마련하였고 이 설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저감 실적을 인정받았다. 당사가 저감하는 HFC 계열의 가스는 온실가스 종류 중 지구온난화지수(CO₂로 환산한 저감량)가 가장 높아 당사가 HFC23 1톤을 저감한 실적이 CO₂ 11,700톤을 저감한 것으로 인정받아 매우 높은 투자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해 연간 약 20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아래의 표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 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은 HFC 계열의 냉매를 주력제품으로 하면서 CDM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바로 후성이다.

 

3. 경쟁사

 

후성과 같이 CDM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한솔홈데코, 휴켐스, 에코프로 등을 들수 있다. 한솔홈데코는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인증을 받았고 휴켐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150만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코프로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촉매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 및 후성은 특히 지난 3월 일본 원전 폭발사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솔홈데코는 당시 상한가도 기록하였었다.

 

4. EGNS 지표


 

(1406+3985+14421+5069)/(180147+142634+136206+96628+13223)=24681/568838=4.34%

하지만 공시정보에 *. CDM과 관련해서 매출로 계상되는 부분은 탄소배출권 판매시 발생하는  Service fee에 한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2차전지 관련 전해액 매출도 포함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5. comment

 

글의 제목인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한 것 같다. 온실가스의 극단인 냉매가스를 판매하면서도 CDM산업으로 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극과 극이 통한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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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돈 벌어봅시다!

2009/06/23 00:54

정부에서는 이르면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거래소 설립에 앞서 올 하반기에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국내 몇몇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 규모는 연간 20~170억 정도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액수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_손정욱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사고 파는 거래를 한다?

회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서 이익을 창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1. 교토의정서 그리고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이다.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이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 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CDM 운영기구,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공동이행제도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

CDM 운영기구

CDM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 사업에 의한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독립된 인증기관.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유연성이 부여된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장단점이 있다.

 

부족분을 거래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있으며, 배출권을 관리를 위해 오염 총량을 직접 관리하게 되며, 배출권 판매 구입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의 유인이 높아진다.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 기구의 역할을 하게 것이다. 그러나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 행정 등의 비용이 크며 실물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을 내포하여 위험 비용이 발생할 있고, 탄소배출 규모에 대한 적정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거래 시장은 의무감축국의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과 부족분을 사고파는할당시장CDM사업으로 얻어진 배출권을 사고파는프로젝트 시장으로 나뉜다. 현재 할당시장이 전체 거래의 77%을 차지하고 있다.

www.ecx.eu


위의 이미지는 유럽의 배출권을 담당하고 있는
ECX 거래소의 홈페이지이다. 홈페이지 중아에 보이는 EUA는 할당 시장의 거래 단위이며, CER은 프로젝트 시장의 거래 단위임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 요약이 된다.

 

첫째, CDM 사업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시장이나 기업에 파는 방법이다. 자국이나 해외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감소된 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부여 받은 탄소배출권으로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이나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후성, 휴켐스 등의 회사가  CDM을 해외에 매각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둘째, CDM사업을 하는 기업에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이는 우회적인 투자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셋째
, 탄소배출권을 직접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올 초 8.3 유로의 배출권을 구입하였으면 4월 중순경 13.8 유로에 판매가 가능하여 5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투자한 실적에 대응하는 배당금과 주가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식시장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탄소배출권거래소



ECX

탄소배출권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의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 ECX(European Climate Exchange)가 있다.


ECX Monthly Volume & Settlement Price


2008
84.9%EUA(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할당된 탄소배출권)가 거래되는 등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억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인 427억 유로(72조원)의 거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설정해 배출 총량 한도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분과 배출 총량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분을 거래할 수 있는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Cap&Trad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CX에서는 EUACER(CDM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 두 가지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석유, 강수량, 기온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향후 미국이 참여하면 2020년까지 전 세계 탄소시장이 2조 유로(3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CCX(Chicago Climate Exchange) 거래소에서는 아직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인 VER(Voluntary Emission Reduction)만을 거래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이 의무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ECX와 더불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두 축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재미있는 점은 CCX의 지주회사와 ECX의 지주회사가 같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에 있어 지주회사인 기후거래소PLC의 영향력이 막대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에 달려 있다. 지금은 배출권을 팔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 (목표치보다 감축에 성공한 곳이 많다는 뜻)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편이다.


 

3. 포스트 2012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만료가 된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판세가 어떻게 바뀔까?


국가별 CO2 배출량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과거 부시 정부가 유럽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토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신흥시장이라는 포지션으로 인해 열외된 상황이다.


포스트
2012에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었던 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 트레이딩 시스템을 적용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브 추 박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임명 당시부터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협약 가입을 설득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었다. 

 

탄소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선물과 옵션은 이미 거래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외에도 다양한 오염 가스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배출권이 향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배출권은 UN으로부터 실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곧 UN이 새로운 시대의 화폐를 찍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권이 미래 통화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볼때 발권력을 부여받는 UN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제도가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 정착된다고 할때 가장 큰 수혜자는 거래를 담당하는 배출권 거래소라고 볼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녹색 금융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에서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CER)의 공급자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의무감축량이 할당되거나 강제로 기업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면 탄소배출권 시장 및 파생 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면 녹색 금융의 발판이 마련된다. 금융 산업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제고,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부문으로도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고급 금융상품의 개발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는 촉진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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